최근에는 은행에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핸드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런데 편리한 중에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따금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돈을 받는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엉뚱하게 입금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 사례 중에서 은행 간 계좌이체나 간편송금 계정 송금 시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87%)이고,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때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해당은행을 방문해서 ‘자금반환청구 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우호적으로 반응하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수 사람들이 반환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먼저 반납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제한사항이 있으니까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5만원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ko/index.do)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후 신청 절차 안내를 따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송금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괴로우니 돈을 보내기 전 한 번 더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확인한 후에 보내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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