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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기성 세대 중에서 어렸을 때 말썽을 제법 피웠다면 한 번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공문서로 ‘호적에서 파낸다’는 의미는 ‘가족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인데요.
호적법은 이미 2008년에 폐지됐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친부모가 맞다면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자식과 부모 사이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식이 아님을 판결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어 뒤늦게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도 모르는 혼외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혼 후 내 친자가 아닌 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고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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