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문을 열어봤지만, 물건이 없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문의해 보니 아파트 다른 동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찾아가 보니 집주인 B씨가 A씨의 물건을 개봉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시력이 안 좋아 운송장을 못 봤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택배 사용과 요청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온 택배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배송을 몰랐다거나 사은품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
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가서 포장을 뜯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택배에는 송장이나 상자 겉면에 수령인, 주소 등이 명백하게 적혀 있기에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 역시 비밀침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가 처벌 기준이 되는데 처벌 수위는 택배 사용의 경우보다 높습니다.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욕심을 부리다가 전과자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하지 말고 잘못 온 택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배송기사에게 연락해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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