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전과자를 흔히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일상 생활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는 사실 중 하나가 전과 기준을 헷갈리는 겁니다. 전과자가 되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선고에 따른 죄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10억을 내도 전과와 상관없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이라도 납부를 거부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반면 인터넷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전과자가 되기 가장 쉬운 게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과자가 되면 가장 곤란한 부분이 취업입니다. 임용 전 신원조회를 하는 공무원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반 기업도 지원 자격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전과자를 거르고 있습니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나중에 발각되면 퇴사 처리되며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외국에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체류 기간 제한, 범죄자 추적 시스템에 등록되어 감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해외 취업 시에도 예외적으로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록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결혼해도 나중에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통계 기록을 보면 2022년 기준 1년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7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행위까지 포함한 결과이지만 평소 사소한 위법행위라도 조심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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